뇌물수수 법원공무원 승진 등 솜방망이 처벌

주성영 의원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 심각” 기사입력:2007-10-26 17:54:07
법원 경매공고를 내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법원공무원의 대부분이 별 탈 없이 승진하는 등 법원행정처와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해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2001년 언론사 탈세사건 수사 중 법인세 포탈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매공고 수익금 중 일부가 법원 경매계장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돼 온 사실을 적발해 9명을 구속 기소하고, 2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40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었다.

당시 검찰은 수수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기소하고, 1,500만원 미만은 비위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비위통보 대상자 406명 중 1,000만원 이상은 101명, 500만원~1,000만원은 140명, 500만원 미만은 165명이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26일 서울고법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경매공고 비리와 관련, 검찰이 뇌물수수죄로 기소한 법원공무원 32명 중 25명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그 중 7명은 아직까지 법원에서 아무 탈 없이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선고유예 비율은 78%로 다른 부처 비리 공무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선고유예 비율이라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200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은 전체 공무원 범죄자는 2002명. 이 가운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비리 공무원은 189명으로 9.4%에 불과했다.

주 의원은 “당시, 2,450만원의 뇌물을 받고 구속 기소됐던 김OO씨는 선고유예 판결 뒤 서면 경고만 받고 현재 재직 중에 있다”며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통보한 뇌물수수 비리 법원직원 406명 중 42%인 170명이 승진했다”며 “406명 중 퇴직자 127명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뇌물수뢰 법원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법원행정처에 비위 통보된 법원직원들이 별 탈 없이 승진하거나 재직하고 있다”며 “뇌물죄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처벌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특히 “법원은 형을 가볍게 선고해 주면서 양형 사유로 ‘혼자 쓰지 않고 직원들끼리 나눠 썼거나 회식비로 썼으며,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점을 고려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며 “법원의 양형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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