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4년 전국 평균 85.3%에서 2005년 87.3%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83.6%로 소폭 감소한 반면, 구속적부심 인용률은 2004년 49.1%에서 2005년 47%로, 지난해 44.4%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발부율을 보면 2006년도 전국 평균이 83.6%인 가운데 인천지법이 4,874건 청구에 4,339건을 발부해 89%로 전국에서 발부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지법은 683건 청구에 525건을 발부해 76.9%를 기록해 가장 낮았다.
이 의원은 “사법제도의 개혁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율이 증가하고, 각 지법간 편차도 심한 것은 형사사법 절차상 형평성 문제 등 법원의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살리고자 한다면 마땅히 형사재판 절차의 첫 관문인 구속영장 발부에서 법원이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보석허가율도 2004년 전국 평균이 56.9%에서 2005년 55.1%로, 지난해 51%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보석청구권이 보장돼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오히려 보석허가율이 낮아지고 있어 이 제도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