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대전지법의 경우 법관 정원은 81명인데 현재 15명이 부족한 66명이 재판을 하고 있어 18.5%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산지원은 27.3%, 가정지원은 25.0%, 공주지원은 20%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다.
대전고법도 법관 정원이 22명인데 5명이나 부족한 17명뿐이어서 22.7%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주지법의 경우 더욱 심각해 법관 정원이 45명인데 12명이나 부족한 33명의 법관만이 재판을 진행해 26.7%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고, 관내 충주지원도 30%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다.
특허법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법관 정원은 22명이나 현재 17명의 법관이 재판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전지법의 경우 법관 1인당 사건부담 건수는 연간 1,044건에 처리건수는 연간 792건으로 일년 365일 공휴일까지 포함해 하루 평균 3건의 사건을 분석 검토해야 하고, 2건을 판결해야 할 정도로 업무과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사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법원 스스로가 어기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지경”이라며 “법관 결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