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법관 부족 심각…재판 부실화 우려

이상민 의원 “판사 부족은 사건부담으로 이어져” 기사입력:2007-10-18 16:54:05
대전과 충청도 소재에 있는 법원에는 법관이 상당히 부족해 자칫 재판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대전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법원 평균 법관 결원율이 10.7%인데 반해 대전과 충청도 소재 법원의 법관 결원율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심각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대전지법의 경우 법관 정원은 81명인데 현재 15명이 부족한 66명이 재판을 하고 있어 18.5%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산지원은 27.3%, 가정지원은 25.0%, 공주지원은 20%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다.

대전고법도 법관 정원이 22명인데 5명이나 부족한 17명뿐이어서 22.7%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주지법의 경우 더욱 심각해 법관 정원이 45명인데 12명이나 부족한 33명의 법관만이 재판을 진행해 26.7%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고, 관내 충주지원도 30%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다.

특허법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법관 정원은 22명이나 현재 17명의 법관이 재판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통계는 전국평균 10.7%인 것을 감안하면 대전과 충청권 법원의 법관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 “이러한 법관 부족은 법관 1인당 사건부담에 그대로 반영돼 재판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지법의 경우 법관 1인당 사건부담 건수는 연간 1,044건에 처리건수는 연간 792건으로 일년 365일 공휴일까지 포함해 하루 평균 3건의 사건을 분석 검토해야 하고, 2건을 판결해야 할 정도로 업무과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사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법원 스스로가 어기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지경”이라며 “법관 결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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