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불복하고 중립의무위반을 계속하는 노 대통령에 대해 검찰고발 등 실효성 있는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조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국민과 야당에게는 ‘호랑이’이면서 대통령에게는 ‘종이호랑이’가 돼선 안 된다”고 꼬집으며, “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 결정을 불복하고 선거중립의무 조항을 계속 위반할 경우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의 최고책임자이며 국법질서를 누구보다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경고도 무시하고, 거듭 선거법을 위반한다면 이는 헌정과 법치주의의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무원과 정당이 선거법을 존중하고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이제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초헌법적 전횡과 부당한 압력 앞에 무력화되느냐, 아니면 정치적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 바로 서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현명한 판단과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