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진행정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확인

대법원, 문자메시지 서비스 28일부터 전국 법원 확대 기사입력:2007-05-28 02:00:27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 현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재판진행 정보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28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제공된다.
대법원은 민사본안사건에 관해 2005년 1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5개 법원에서 시범 실시했던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사본안사건 및 행정신청사건의 당사자나 대리인 등이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기일 지정(변경 및 취소)이나 문건 접수 현황 등 재판진행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오전에 신청하면 정오(12시)에, 오후에 신청하면 오후 7시에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메시지 1건당 17원의 전송료가 소송 당시 낸 송달료에서 빠져나간다.

민사본안사건에서 문건이 접수되면 ‘OO법원 2007가합OOO호, 피고 답변서 제출’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OO법원 2007가합OOO호, 2007. 6. 28. 10:30 제1223호 법정 변론기일 지정’이라는 메시지를 받는다.

기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OO법원 2007가합OOO호, 2007. 6. 28. 10:30 변론기일 6. 15 10:30’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또 집행정지나 판결경정, 소송구조 등 행정신청사건에 대한 종국 결과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며, 종국 결과는 ‘OO법원 2007아34567호, 2007. 6. 20. 인용(기각, 각하, 일부인용)’으로 표시된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오는 7월부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 신청자들에게도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다른 사건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낮에 집을 비운 사이 기일통지 등을 송달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장소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재판기일 등 재판진행정보 등을 알 수 있게 됐다”며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통지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법원 이용자의 편의를 대폭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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