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고, 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 1건당 55만원을 받기로 하며 13개월 동안 총 3억여원을 받은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OO(68)씨는 2005년 10월 광주 지산동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A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해 취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A씨로부터 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 1건당 5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도록 승낙했다.
이씨는 그 때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씨로 하여금 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 732건을 수임해 처리하도록 하고, 변호사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총 2억 8,325만원을 받았다.
A씨는 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 1건당 변호사 수임료로 250∼400만원을 받은 뒤, 변호사 명의 대여료로 이씨에게 적게는 39만원에서 많게는 63만원을 건넸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준섭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8,325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사회의 귀감이 돼야 할 피고인이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다만 “범행을 A씨가 주도했고 피고인은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은 고령인 데다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미 사회적 명예가 실추됨으로써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