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씨는 권상우씨의 소속사에서 2003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권씨의 매니저 역할을 맡게 되자, 권씨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유명 폭력조직 부두목격으로 자신의 배후에 거물급 조직폭력배들이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며 위세를 보였다.
그런데 백씨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권씨의 도박 등 스캔들을 전해 듣자, 권씨에게 검찰과 언론에 제보할 듯이 위협해 이를 무마하려는 권씨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백씨는 권씨에게 “너의 도박사실 등 스캔들을 폭로하면 무사할 것 같으냐. 연예인이 스캔들이 터지면 얼마나 파장이 큰지 모르나 본데 내가 언론과 검찰에 폭로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보자”고 위협했다.
백씨는 또 권씨에게 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끝나는 2007년 9월부터는 자신과 2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씨의 약점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백씨는 그때부터 권씨의 매니지먼트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자신에게 위임하도록 한 후 권씨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시켰다.
이지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약점을 내세워 위협해 오던 중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검찰과 언론에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 전속계약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