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단체 지원 신청은 지난 11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안양시 호계동 대한생명 빌딩 11층 법무부 평촌 제1별관 법조협회에서 접수를 받는다.
지원 방법은 사회봉사활동을 펼쳐 온 단체가 신청을 하면 법조협회에서 심사 후 2007년도 지원 단체를 선정해 매월 일정금액을 봉사활동 비용으로 1년간 지원 받게 된다. 법조협회에서 지원하게 될 단체 수와 지원 금액은 심사 후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양식은 법조협회(031-478-5086∼8)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