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대상 성폭력범죄로는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도강간 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도강간 내지 미수범,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사실상 모든 성폭력 범죄가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검사가 징역형 종료이후 전자팔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또한 ▲이 법에 의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수회 범해 습벽이 인정된 때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석방시 전자팔찌을 부착할 수 있는 경우는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성폭력범죄자로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을 경우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가석방기간동안 전자팔찌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된다.
집행유예시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그 기간범위 내에서 준수사항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전자팔찌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한편 전자팔찌 부착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