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경매사건이나 등기신청 등 업무와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95명(53%)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근무이탈 등 성실의무위반이 20명(11%), 음주운전 15명(8%), 공금횡령 5% 순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05년만 하더라도 비위 법원공무원은 총 30명으로 2004년의 22명에 비해 오히려 8명이 더 늘어났고, 지난해 금품수수 비위 공무원은 24명으로 비위공무원 전체(30명)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2004년에 8명에 비해 무려 3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비위 법원공무원 178명 중 처벌은 감봉(1~3개월)이 80명, 견책 및 경고가 48명(27%)인 반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및 해임은 24명(13%)에 그쳤다”며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해 금품수수 비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직원들이 대부분 경고 내지 감봉조치만 받았다”며 “작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24명의 금품수수자 중 견책(5명)과 감봉(1월:7명, 2월:5명, 3월:3명) 2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임(3명)과 파면(1명)은 4명에 불과했고 또한 성추행 직원이 감봉에 그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국민에게는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하면서도 제식구 처벌에는 관대하다면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법원 스스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고, 또한 사후약방문격인 처벌위주의 감사만이 아니라 예방차원의 시스템구축도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