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기각율은 ▲2003년 13.7% ▲2004년 14.8% ▲2005년 13.0% ▲2006년 1~6월 1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2003년 29.7% ▲2004년 32.0% ▲2005년 33.4% ▲2006년 1~6월 37.0%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 의원은 “구속사유는 판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엄격히 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영장기각율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전관예우’의 흔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