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은 “변호사 372명의 징계자 중 제명은 10명으로 2.7%에 불과하고, 그나마 99년 이후에는 단 한 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이 201명(5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이 102명(27.4%)으로 뒤를 이었으며, 견책 43명(11.6%) 순이었다.
이 의원은 “그나마 청구인(관련 기관)의 진정에 의해 이뤄지는 변호사 징계가 대부분이었고, 변협 자체적인 징계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고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거나 변협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더라도 2∼5년이 경과하면 다시 변호사등록 절차를 거쳐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변호사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은근슬쩍 재등록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변협의 자체 징계가 얼마나 관대한 지는 자체 징계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6년간 1,617건이 진정돼 실제 징계가 받아들여진 것은 100건으로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올해는 8월 현재까지 201건의 진정이 접수돼 징계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런 사실들은 변협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사실과 제식구 감싸기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불법행위 변호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변호사법 개정과 변호사의 징계정보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징계정보를 확인해 선임 결정에 참고하면 그만큼 법률소비자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변호사로서는 자신이 직업윤리를 다하고 있는 성실한 변호사라고 대외적 광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질적 향상과 법률소비자로서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변호사 징계정보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