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 중 영관급 편제인원 195명 가운데 현원은 83명으로 편제대비 112명이 결원으로 무려 57.4%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위관급의 경우 편제인권 318명 중 현원은 407명으로 오히려 편제대비 현원이 89명 초과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중 장기 근무 법무관은 136명으로 33.4%에 불과해 국방부는 장기 군법무관의 사법연수생 선발을 전제로 지난 2004년과 작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통해 총 25명을 선발했으나, 이 중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명에 불과했으며 작년의 경우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군법무관 부족 현상은 부실 수사와 부실 판결 시비를 유발해 결국 군 장병들의 군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군법무관 결원에 따른 처우 개선을 위해 국방부는 보수를 개선하는 등 각종 방안을 제시했으나 보수 개선정도로 군법무관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전격 시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별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