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이어 “고액체납자 중 한푼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78%인 29명으로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검찰의 추징금 집행의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특히 홍성지청, 논산지청, 천안지청, 충주지청을 합하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1명에 35억 6,000만원인데 추징금 집행실적은 전무하고, 청주지검은 9명에 23억 8,000만원 중 1명에게 100만원을 집행한 게 고작”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물론 명의변경 등 추징금 고액미납자의 재산 은닉수법이 날로 교묘해져서 검찰이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 집행의 형평성과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강제 징수팀을 강화하고 끝까지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징금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액 추징금 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 보상금제도를 도입하거나, 추징금 미납시 노역형을 도입하는 등의 실질적 강제 징수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야 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92.3%인 1조 3,780억원이 1억원 이상 체납자의 미납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