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처벌 관대…유권무죄, 무권유죄?

선병렬 의원, 울산지법 올 상반기 현재 실형율 0% 기사입력:2006-10-20 19:06:47
공무원범죄 실형 선고율이 일반범죄 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울산지법의 경우 올해 상반기 현재 공무원범죄 실형율이 0%로 ‘솜방망이’ 처벌의 반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선병렬(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범죄 실형율은 일반범죄 실형율 보다 2004년 3.6배, 2005년 5.5배, 올해 상반기 현재 5.5배 낮았으며,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진 추세”라며 “이는 공무원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개선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 의원은 특히 “올해 상반기 현재 부산지법 일반범죄 실형율은 54.6%로 공무원범죄 실형율 16.7% 보다 3.3배 높고, 창원지법 역시 일반범죄 실형율은 55.3%로 공무원범죄 실형율 5.7% 보다 9.7배나 높았으며, 특히 울산지법의 일반범죄 실형율은 42.1%이지만 공무원범죄 실형율은 0%”라고 주장했다.

선 의원은 또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합해 봐도 일반범죄 실형율은 공무원범죄 실형율 보다 부산지법은 4.1배, 창원지법은 6.5배, 울산지법은 8.2배나 높다”며 “다른 형사사건의 양형 통계에 비해 공무원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돼 양형 불균형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선 의원은 “올해 상반기 현재 공무원범죄 실형율이 울산지법 0%, 창원지법 5.7%는 전국 지방법원 평균 9.2%보다 낮은 것이고, 울산과 창원지법의 일반범죄 실형율은 공무원범죄에 비해 각각 42.1배, 9.7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이는 공무원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벌금으로 석방시키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무원범죄 처리 현황을 보면, 일반범죄보다 느끼는 굴욕감이나 사회적 지위, 명예의 손실이 크다는 이유, 국가발전기여론 등으로 양형상 형벌 감경이 고려되는 등 처벌이 관대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처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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