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구역이 규정돼 있고, ‘검찰청법’ 제3조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 대응해 검찰청, 지청을 설치하고 각급 법원 및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런 규정이 법원 인접 부지에 검찰청사가 위치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법원과 검찰이 같은 자리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국민 편의를 위해서가 아닌 단지 해당 직원과 변호사 활동의 편의를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특히 “최근 신축한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인천지법은 검찰과 분리된 별개의 정문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외 다른 법원 및 지원에서는 검찰과 정문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출퇴근이나 점심시간에 판검사들의 친밀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적절한 판검사의 친밀한 관계가 영장청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신설하는 법원과 검찰은 인접 부지가 아니라,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남아 있는 구청사는 별도의 정문을 설치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