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 법원과 검찰, 청사 멀리 떨어져야”

임종인 의원 “판검사 끈끈한 관계고리 끊는 일 요원” 기사입력:2006-10-17 15:31:08
법원과 검찰청사가 같은 정문을 사용하는 등 인접 부지에 있는 이웃사촌인 이상, 사법부 독립은 요원한 만큼 법원과 검찰을 서로 멀리 떨어뜨려야 한다는 이색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국회 법사위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법조인 양성 특성상 같이 사법시험에 통과하고 사법연수원 생활을 하는 현 구조에서 근무지까지 같고, 하물며 출퇴근 하는 정문도 같이 쓰는 상황에서 법관과 검사의 끈끈한 관계 고리를 끊는 일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구역이 규정돼 있고, ‘검찰청법’ 제3조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 대응해 검찰청, 지청을 설치하고 각급 법원 및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런 규정이 법원 인접 부지에 검찰청사가 위치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법원과 검찰이 같은 자리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국민 편의를 위해서가 아닌 단지 해당 직원과 변호사 활동의 편의를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특히 “최근 신축한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인천지법은 검찰과 분리된 별개의 정문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외 다른 법원 및 지원에서는 검찰과 정문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출퇴근이나 점심시간에 판검사들의 친밀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적절한 판검사의 친밀한 관계가 영장청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신설하는 법원과 검찰은 인접 부지가 아니라,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남아 있는 구청사는 별도의 정문을 설치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2차대전 패망 전까지는 법원과 검찰이 같은 장소에 위치해 있었으나, 패망 이후 사법권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분리해 위치하고 있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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