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시험 통과 이후 판사 지원자만 국가가 연수를 제공하고, 검사는 법무부가, 변호사는 변협이 각각 연수를 시킴으로써 판사, 검사, 변호사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조패밀리 형성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 의원은 “사법연수원생의 대부분이 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하는 상황에서 연수생 1인당 연간 1,160만원의 국가 세금으로 변호사 연수를 시키는 것은 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 다른 어떤 국가시험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변호사 연수의 국가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