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36명 중 75%인 176명은 퇴직 당시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렇게 퇴직해 개업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해당 지역의 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으며, 수임랭킹 10위 안의 변호사 중 70%가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례로 볼 때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면 1~2년 내에 평생 먹고 살 것을 번다’는 말이 속설만은 아닌 것 같다”며 “퇴직 판검사의 사건 싹쓸이와 높은 수임료는 법조비리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검사의 높은 퇴직율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검사는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소중한 인적자원인데 퇴직하는 순간 그 동안 국가가 들인 공이 물거품이 된다”며 “검사의 직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매년 전체검사의 6~7%가 물갈이 되는 상황에서 전문성 축적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퇴직한 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보수를 얼마나 받는지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검사장급의 경우 매월 2,000만원~1억원(연봉 2억 4,000만원~12억원), 부장검사급은 매월 6,000~8,000만원(연봉 7억~10억원) 수준을 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검사들이 1년치 연봉을 한 달에 버는 선배들을 보며 물질적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검사 재직 중에 이런 돈 유혹에 흔들리면서 어떻게 공정한 법 집행을 하고 명예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줄줄이 변호사 개업에 일침을 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도적으로 검사가 금전적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는 대부분 정년으로 퇴직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보다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사회를 위해 더 큰 봉사활동을 하는 데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