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2월 9일 ‘박용성, 박용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289억횡령, 2,797억 분식회계)을 구속수사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솜방망이처벌’이라고 규정했으나, 지난 7월 2심판결에서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흥순 터보테크 전 대표(700억원대 분식회계 및 760억원 배임)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징역 2년6월, 집유4년)로 풀려났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모두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감형됐고, 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만 2심에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이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화이트칼라범죄 엄단 방침이 일선 판사들에 의해 무참하게 무시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또 “이들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대부분 불구속수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법정구속은 되지 않는 그야말로 알짜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4,100억원 사기대출 및 80억원 횡령)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 않았고,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315억원 횡령)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 않았다.
또한 노 의원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더라도 법정구속 되지 않는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하루도 구속되지 않고 법망을 유유히 빠져 나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태홍 아남건설 회장(1,423억원 사기대출, 공적자금 투입)은 1심 징역 2년6월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 않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징역 2년6월, 집유 4년)를 받았고, 박현수 국제스틸공업회장(35억원 횡령, 공적자금 투입)도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 않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징역1년6월, 집유2년)를 받았다고 제시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3월 창원지법과 전주지법은 자체적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엄격하게 형량을 매기고 있다”며 “지난 2월 9일 이용훈 대법원장 강경발언 이후의 20개 판결을 창원지법 양형기준과 비교할 경우 전부 솜방망이 처벌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명 모두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었으나 9명이나 집행유예 혜택을 누렸으며, 1심판결 이후 법정구속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은 사람이 7명이나 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