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또 “지난 8월 통일부로부터 출입예정자 명단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송 받아, 출입심사 현장에서 전자방식 등으로 판독한 방문증명서 기록을 대조해 출입기록을 자동생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남북왕래자의 출입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 8월 통일부로부터 출입예정자 명단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송 받아, 출입심사 현장에서 전자방식 등으로 판독한 방문증명서 기록을 대조해 출입기록을 자동생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남북왕래자의 출입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