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던 법원과 검찰이 최근 불거진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전·현직 판·검사들의 법조비리 사건의 공범”이라고 규탄하면서 “구체적 사건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적인 금품수수, 향응접대도 형사 처벌하거나, 중징계해야 할 부패행위인 만큼 썩어빠진 부패관행을 척결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군산지원 법조비리 연루 판사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면서 진상조사를 마무리한 법원과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검찰과 법무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비리연루 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또한 문책 대상인 만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들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판·검사들이 법조브로커 및 업자들과 어울려 술자리에, 골프접대는 물론 각종 편의와 금품까지 받아가며 유착관계를 이어왔다고 하니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돈 없고, 힘없는 국민들이 어찌 그들의 수사와 판결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 역시 마찬가지인데. 법원과 법무부는 각기 군산지원 판사와 서울중앙지검의 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곧바로 받아주었다”며 “법원은 군산지원 소속 판사들의 소명만 듣고 사직서를 받아들인 후 진상조사를 중단했고, 검사의 사직서를 받아 준 법무부는 2005년 2월부터 시행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까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법원과 검찰은 법조비리를 근절할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법원과 검찰은 이번 법조비리 연루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나, 집단이기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또다시 적당히 덮고 넘어가면 법원과 검찰에 대한 불신은 회복할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판사에게도 적용해 비리 혐의가 있는 판사가 혐의 확인 전까지는 사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정부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비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법무부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