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로 2005년 7월 13일에는 하교하던 여중 2학년(13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를 들이대면서 “소리지르면 너 아니면 안방에 있는 할아버지 둘 중에 한 명은 죽을 줄 알라”며 반항을 억압한 뒤 작은 방으로 끌고 가서 강간했다.
이런 성폭행뿐만 아니라 절도 10건과 강도 6건 등 피고인은 1년 동안 무려 3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마포 발바리’로 악명을 떨쳤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년 동안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포함해 연약한 부녀자들을 상대로 무려 19차례의 강간 내지 강도강간, 6차례의 강도, 10차례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강간 내지 강도범행의 수법 또한 대담하고 잔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기는 하나, 성폭력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과 수치 속에 살아가게 돼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