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10월 6일 오후 10시 20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대구 달서구 감상동에 있는 OO식당 앞에서 같은 동 전자랜드 앞길까지 약 500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경찰관의 훈계에도 불구하고 2시간 뒤인 7일 00시 35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10km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번을 적발됐으나 비슷한 시간에 동일한 운전의사에 의해 이뤄진 음주, 무면허운전인 이상 1개의 음주,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만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재형 판사는 “경찰관에게 1차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돼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았을 때 종전의 운전의사는 종료됐다”며 “그 후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반환 받은 뒤 2번째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운전의사가 갱신돼 새로운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새로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