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집창촌은 사실상 허가받지 않은 공창지역으로 임차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등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관계 당국의 묵인 아래 형성된 지 수십 년이 돼 주거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창촌에서의 전업형 성매매는 성매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가장 집약적이고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으로서 전업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중간 매개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가는 2007년까지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집창촌의 성매매 알선을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및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집창촌 전업형 성매매의 고질적인 병폐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성매매를 근절해 집창촌을 폐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단기적으로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사익에 비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중용을 벗어나서 도덕의 순수한 실현을 지향하는 극단적인 사고의 발로일 수 있고, 현실과 인간의 불완전한 속성을 제쳐두고 법 만능에 짐짓 기대는 것이어서 재산권 제한의 정당성을 결여하고 오히려 법에 대한 신뢰만을 저하시켜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