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자동차공제계약을 맺은 OO여객의 버스운전기사는 2005년 3월11일 오후 11시10분쯤 울산 신정고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려고 했으나 이미 버스정류장 후미에 탱크로리가 주차해 있어 편도 3차로에 버스를 정차해 승객을 하차시켰다.
탱크로리 운전기사는 야간임에도 미등이나 비상등도 켜두지 않고 제사를 지내러 집으로 간 상태.
그런데 만취상태로 버스를 뒤따라 3차로로 운전해 오던 김모씨가 미처 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버스를 들이받아 경부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유족들은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6,6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원고 역시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한 탱크로리 운전자도 과실이 있다며 탱크로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백 판사는 또 “버스운전자도 버스정류장에 탱크로리가 주차돼 있다면 정류장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속도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정류장에 정차할만한 공간이 있는지를 살펴서 안전하게 버스정류장 내에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3차로에 버스를 정차한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백 판사는 “공동불법행위자인 버스운전자와 탱크로리 기사 상호간의 과실비율은 6:4로 봄이 상당한 만큼 탱크로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가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