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솔루션은 현재 특허청에 특허등록 출원된 상태.
▲법률포털로마켓(www.lawmarket.co.kr)에서진행하는초고속인터넷개인정보유출피해자집단소송
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 국내 집단소송은 소송 참가자들로부터 일일이 개별적으로 위임계약서를 받거나,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처럼 위임계약서를 온라인 상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는 정도에 그쳐 효율성과 경제성 면에서 당사자들 특히 변호사들이 큰 부담을 가졌다고 로마켓은 덧붙였다.
◈ 개인정보 유출 권리구제를 위한 범국민 집단소송 추진
로마켓 강세준 전무이사는 “로마켓은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가인 법무법인 케이알의 박혁묵 변호사와 손잡고 초고속인터넷통신업체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범국민 운동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며 “1인당 배상청구액은 50만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인정보 권리구제 소송은 절차상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단계는 소송을 위임하는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두 번째 단계로 정보유출이 확인된 이들이 원고가 돼 집단소송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케이알은 먼저 소송 위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전액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다만 소송수행 절차에서는 인지세, 도장 새기는 비용 등 필수불가결한 실비만 받고 소송을 수행하기로 했다. 소송실비는 1만원.
로마켓은 “이번 소송에 참가하려면 로마켓 사이트(www.lawmarket.co.kr) 안의 ‘초고속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코너에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뒤 ‘위임계약서 보내기’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