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자격은 40세 이상인 자로서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 방법은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대법원은 후보자를 공개 추천하는 등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구에 규정된 추천절차를 위반해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후보자 추천서에는 추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해야한다.
다만, 추천인의 인적사항과 후보자의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한다면 재산이나 병역 등과 같은 극히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예시된 양식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다.
한편 참여연대가 지난 11일 대법관 후보자 비공개 추천은 독소조항으로 이번 대법관 추천부터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법관 임명제청 관전 포인트 및 누가 거론되나.
이번에 새로 임명될 대법관 구성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검찰 출신 몫, 제2의 여성대법관 탄생, 법대교수의 대법관 임명으로 압축된다.
우선 서울고검장을 지낸 강신욱 대법관의 후임은 ‘검찰 몫’이라는 게 중론이어서 검찰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로는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안대희 서울고검장과 이종백 부산고검장이 있다. 안대희 고검장의 경우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법관 범국민 추천위원회’에서도 강력한 대법관 추천 후보자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
사시 18회에서 김희옥 법무부 차관과 홍경식 법무연수원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차관의 경우 서울법대 출신 일색의 대법관 구성에 있어 비서울대라는 점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자연스레 해소할 수 있어 힘을 받고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강신욱 대법관 후임은 무조건 검찰 몫”이라며 “현재 검찰의 인사적체 해소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총장과 동기인 고검장에서 대법관을 발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김영란 대법관에 이은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의 탄생 여부도 주목된다. 만약 이용훈 대법원장이 여성대법관 카드를 고려중이라면 경쟁률은 2대1이다.
현재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과 여성변호사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김덕현 변호사(사시 22회)만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수안 법원장은 대법관 범국민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을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대교수를 대법관으로 임명할지 여부이다.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사법개혁 작업의 상징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는 학계인사로는 서울법대에서 양창수 교수(사시 16회)와 윤진수 교수(사시 18회) 그리고 고대법대 김일수 교수(사시 12회)가 있다.
대법관 범국민 추천위원회에서도 모 법학교수단체와 손을 맞잡고 법대교수를 대법관으로 추천한다는 방침이어서 법대교수의 대법관 임명 여론이 확산될 추세다.
한편 지난 1월 이용훈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이뤄 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단과 신년인사 및 업무협의를 나누는 자리에서 올해 임명될 대법관 한 자리는 법대교수 중에서 발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오고간 바 있어 이번에 현실화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