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6일 여성의 자위장면이나 남녀의 성교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 12편을 인터넷포털사이트 2곳에 성인용으로 제공한 혐의(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P동영상 컨텐츠제공업체 대표 A(42)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700만원을 유지했다. (2006노435)
피고인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동영상 12편은 모두 인터넷 VOD용으로 제작되기 이전에 이미 비디오용 또는 DVD용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 음란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음란하지 않는데도 1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제한된 연령대의 사람만 시청 가능하도록 비디오로 제작ㆍ출시하느냐, 연령에 제한 없이 비교적 시청이 자유로운 인터넷에 공개하느냐에 따라 음란성의 판단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상물등급위의 심사를 받아 비디오물로 제작·출시하는 것은 일정한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청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물등급위의 심사결과를 존중해 음란성 인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것은 시청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동영상이 비디오물로 제작돼 성인에게 제공됐다면 음란성을 부정할 여지가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비록 성인인증절차를 요구하더라도 성인의 주민번호만 알면 쉽게 접속할 수 있어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해환경에 빠뜨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시청환경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음란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영상물등급위가 등급분류 과정에서 음란성 여부를 판단했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춰 그 판단은 중간적인 것에 불과하고, 음란성 판단의 최종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라며 “따라서 영상물등급위가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했다고 해서 무조건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관은 음란성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