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목적지로 가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소변을 보겠다는 구실로 택시를 세운 뒤 일부는 망을 보고, 뒷좌석에 승차해 있던 피고인 A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마를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를 택시 트렁크에 감금하고 현금 18만원과 63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및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주한미군으로서 대한민국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들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 A씨는 강도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먼저 제안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 A씨는 징역 4년, 나머지 피고인 4명은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