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비록 미수의 범행이지만 반인륜적이고 잔인한 범행수법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선고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는 피해자와 2001년 8월 혼인했으나 빚을 내 운영하던 사과농장에 화재가 발생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되면서 잦은 부부싸움을 하게 됐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친구였는데 A가 사업을 권유하면서 만나다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A는 사업자금을 고민하던 중 피해자가 휴일 뺑소니 등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시 평일 2배인 3억원의 보상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함께 휴일 뺑소니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범행을 모의했다.
이에 B가 2003년 12월 13일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먹게 한 후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차가 펑크가 났다”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가 차 뒤에서 교통정리를 하게 했고, A는 몰래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돌진하고 도주했으나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만을 입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도 피해자가 A와 결혼하기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사이임에도 불륜관계에 있던 A를 도와 산후조리기간 중인 피해자를 사전에 계획된 범행방법에 따라 살해하려고 한 점, 범행 직전에도 A에게 범행을 재촉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