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 발족

위원장에 김동희 서울법대 명예교수 등 11명 위촉 기사입력:2006-04-27 09:54:58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현행 행정소송법을 20여년 만에 개정하기 위해 학자, 법조인, 행정실무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26일 발족했다.
이날 법무부는 김동희 서울법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석종현 단국대 법대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11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으로는 ▶김연태 고려대 법대교수 ▶이원우 서울대 법대교수 ▶김종보 중앙대 법대교수 ▶이희정 동국대 법대교수 ▶김 용 서울고검 행정소송담당 검사 ▶정태용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 ▶배병호 변호사(행정법 박사) ▶홍기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부장판사 ▶김하열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이다.

법무부는 “행정소송법은 84년 개정 이후 그동안 실질적인 추가개정이 없었는데 높아진 권리의식에 상응한 권익구제절차를 정비하고 변화된 행정현실과 법규정간의 괴리를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별분과위원는 국내 최고권위의 법학교수와 법조인, 헌법재판소 연구관, 행정실무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권익구제 향상과 행정현실을 반영하는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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