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경 부산 덕포동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승객 25명을 태운 시내버스가 도착하자 “버스가 늦게 도착해 오래 기다렸다”는 이유로 운전기사 B(47)씨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뒷좌석에 있던 승객이 놀라 A씨를 껴안으며 말렸으나 A씨는 계속 운전기사를 위협하며 목 뒷부위를 주먹으로 치며 어깨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운전기사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 버스가 택시정류장 폴싸인을 부수고 인도 보도턱에 앞바퀴가 걸려 정지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C(37·여)씨와 운전기사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고, 버스 앞 범퍼와 폴싸인 등 140여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
강성수 판사는 판결문에서 “25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해 버스승객과 버스가 주행하는 도로의 불특정 다수에게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