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11월 피고 소속 의사로부터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신장질환이 의심되므로 2차 검진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12월 2차 검진을 받은 결과 신장질환 검진 및 종합판정 결과가 정상A(건강양호)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원고의 혈중 크레아틴 농도는 2.0mg/dL로써 정상A(건강양호) 판정을 받을 수 없는 수치였음에도 피고 소속 의사는 정상A 판정을 원고에게 통보한 것. 혈중 크레아틴 농도의 측정은 신장기능이 정상인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용한데 남성의 경우 정상수치는 0.8∼1.2mg/dL이다.
원고는 또 2004년 5월 피고 소속 의사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신장질환 등이 의심되므로 2차 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고, 2차 검진결과 신장이식 또는 평생 투석치료가 필요한 말기 신부전증 증세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반면 피고는 “2002년도 2차 검진 당시 원고에게 이미 성인성 다낭신질환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제대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음을 통지해 그 무렵부터 치료를 받았더라도 원고는 현재와 같이 만성 신부전증 상태에 이르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2002년도 2차 검진 당시 원고에게 신장 기능 이상 여부를 정확하게 알렸다면 원고는 경각심을 갖고 정밀검사를 받아 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비록 신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신장 기능의 악화 속도를 지연시켰을 개연성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의사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추가로 정밀진단 및 병을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한 점 및 나아가 그로 인해 원고의 신장 기능이 단기간 내에 극도로 악화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2002년도 1차 건강검진 결과 신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므로 비록 2차 검진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더라도 무조건 그 결과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또는 향후 주기적으로 신장질환의 추적검사를 받거나,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며 “아울러 신장 기능의 감소 속도, 완치가능성은 원인 질환 및 개인의 상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