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특가법은 뇌물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가중처벌 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특가법은 뇌물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 것.
이에 김종규 군수는 기소 당시 1,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 적용을 받았으나, 항소심에 이른 현재는 단순 뇌물수수죄에 해당돼 검사가 어쩔 수 없이 공소장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6일 뇌물수수 혐의 중 자신의 집무실에서 골재채취업자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04년 5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OOOO운동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설치공사와 관련해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1,000만원의 뇌물공여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고 피고인이 나중에 반환했으며,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그 동안 군수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