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구뉴스는 2001년 8월 문화관광부에 일간지인 ‘대구신문’을 등록하고 계속 신문을 발행해 왔다. 그러던 중 2003년 10월 ‘대구신문’을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했으나,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1월 ‘대구’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신문’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신문 제호에 있는 한글 ‘대구’와 영어 ‘DAEGU’는 누구에게나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구광역시’의 약어이고, 한글 ‘신문’과 영어 ‘NEWS’도 보통명칭인 ‘신문’에 해당해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며 “따라서 신문제호인 대구신문과 DAEGU NEWS는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보통명칭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량의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파급효과가 큰 일간신문의 제호라도 식별력과 출처표시의 기능에 있어 다른 상표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를 문화관광부에 신문 제호로서 등록하고 계속 사용해 왔더라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