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울산 중구 일원의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도박에 빠져 있던 B씨가 돈을 빌려준 것을 요구해 97년 8월에 1,800만원, 11월에 400만원 등 2,200만원을 빌려줬다.
이와 관련, 이다우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차용증을 교부하면서 돈을 빌려준 사실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는 A씨에게 2,200만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대차를 한 경우 그 대차관계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