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교부했더라도, 그 돈이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이라면 대차관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이다우 판사는 지난 17일 도박자금을 빌려 준 A씨가 돈을 빌려간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울산 중구 일원의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도박에 빠져 있던 B씨가 돈을 빌려준 것을 요구해 97년 8월에 1,800만원, 11월에 400만원 등 2,200만원을 빌려줬다.
이와 관련, 이다우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차용증을 교부하면서 돈을 빌려준 사실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는 A씨에게 2,200만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대차를 한 경우 그 대차관계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밝혔다.
도박자금 빌려준 돈은 안 갚아도 돼
울산지법 이다우 판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기사입력:2006-03-22 16:24: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39,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300 | ▲1,500 |
| 이더리움 | 3,457,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0 |
| 리플 | 1,982 | ▲7 |
| 퀀텀 | 1,188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20,000 | ▼13,000 |
| 이더리움 | 3,46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20 |
| 메탈 | 325 | ▼1 |
| 리스크 | 134 | ▼1 |
| 리플 | 1,980 | ▲6 |
| 에이다 | 293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3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000 | ▼1,300 |
| 이더리움 | 3,456,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50 |
| 리플 | 1,980 | ▲7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