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하사관이었던 A씨는 2004년 7월 22일 새벽 2시 자신의 해군하사관 숙소(BEQ)에서 만취된 상태로 잠을 자가가 구토를 하기 위해 창문 방충망을 떼어내고 몸을 창 밖으로 내밀어 구토를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추락사고 당시 숙소의 창문은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60㎝인 곳에 세로 116㎝, 가로 180㎝ 정도가 되는 미닫이 창문이 설치돼 있었다.
이에 유족들은 영조물인 하사관 숙소 창문이 지나치게 낮은 곳에 설치돼 있어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사고를 방지할 만한 아무런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하자로 인해 추락사고가 발생한 만큼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피고는 하사관 숙소 창문은 군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됐으며, 술에 취해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구토를 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해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어 숙소는 하자가 없고, 하자가 있더라도 추락사고와 사망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며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사관 숙소 창문은 성인이 몸을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크기여서 숙소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할 때 창문을 통한 추락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유사한 정도의 난간 기타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했다”며 “하지만 하사관 숙소에는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추락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