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어 “로스쿨을 능력 있는 대학에 복수로 인가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기구도 복수로 인가하고, 평가기구도 제대로 평가하는지 검증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평가자격을 굳이 변협 산하 기구로만 독점시키고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게 할 명분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만약 로스쿨 도입관련 법률 마련을 위한 변호사업계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면 이는 사법제도개혁을 이해관계자간 나눠먹기로 전락시키는 논리일 뿐”이라고 압박했다.
참여연대는 “일부에서는 변협에 평가자격을 부여하더라도 위원 일부를 교육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 등이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안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체위원 중 절반이상을 변협회장이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에 판·검사 등까지 포함하면 법조인들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구조”라며 “비록 구성원 일부를 다른 기관에서 추천할지라도 평가기구가 특정기구의 산하가 되면 특정조직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변협은 법률서비스 공급주체라는 점에서 평가의 중립성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로스쿨도 기본적으로 법학교육기관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로스쿨평가위원회를 변협 소속하에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