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켓은 “애초 지난 9일까지만 소송위임인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명의도용 피해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소송위임계약서를 송부하는 피해자들이 이어져 오는 4월말까지 2차 소송단을 모집해 별소를 제기한 뒤 1차 소송과 병합해 소송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성년자나 동명이인 등의 문제로 본인확인 절차가 지연돼 1차 소송단에서 빠진 위임자들은 5월초 제출될 2차 소송단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로마켓은 설명했다.
로마켓 강세준 전무이사는 “법조계에서는 이번 집단소송이 미국, 독일처럼 별도의 단체소송 또는 집단소송 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소액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절차 면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전무는 “2주일이라는 단기간에 1만명에 가까운 대규모 소송단을 구성한 것은 예전에는 한번도 선례가 없는 일로써, 앞으로 제조물책임이나 증권관련 소송 등 소규모 이해 관계자들이 집단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경우 좋은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