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기부 의사를 밝힌 유언장에 유언자의 날인이 없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은행에 맡겨진 123억원을 출금할 권리는 유족에게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언의 방식 및 효력 등에 관한 민법의 형식적 엄격주의 및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성명의 자서(서명)가 돼 있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날인이 누락돼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고인이 된 김씨가 2003년 11월 세상을 떠난 뒤 은행 금고에서 발견된 유언장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법원에 따르면 유언장에는 자신의 금융자산 123억원을 연세대학교에 기증하는 내용으로 돼 있었다. 문제는 유언장을 자필로 썼지만 유언자의 날인이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