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생이 정당행사에 무더기로 동원됐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 대구시당 대표자이며 대구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K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시당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하면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세과시 및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생 등 비당원 180여명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2만원∼3만 6000원의 일당과 음식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이에 선관위는 행사를 주도하며 대학생들을 동원한 대구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K씨와 중간 모집책 역할을 한 이벤트사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K씨는 이벤트 대표와 공모과정에서 ‘동원한 인력이 어려 보이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카페회원이라고 교육해 달라’, ‘절대 동원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부탁한다’ 등 인력동원에 대한 은폐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특히 “대학생들이 2∼3만원의 일당을 받고 선거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참석했다가 오히려 그의 50배인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