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춰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각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화물운송업에 종사해 오던 K(3급 장애인)씨가 아파트 입구 앞 도로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 처분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른손 손가락이 절단돼 3급 장애인인 K씨는 2004년 6월 자신의 집에서 친구와 소주 1병 반을 나눠 마신 뒤 친구를 데려다 주려다 경찰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농도 0.146%(면허취소 기준 0.1%)가 나와 대형면허 등 취득한 운전면허가 모두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