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어 “참여정부 이후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청와대에서 직접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장도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이니 만큼 검증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검사장급 검사도 다른 행정부처의 고위공직자와 같이 병역사항,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 기타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된다”며 “속칭 ‘코드’에 대한 검증은 아니다”고 일부 시선을 일축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 같은 검증은 엄정하고 투명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는 검찰 고위간부에 대해 더욱 엄격한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일부의 주장과 같이 ‘코드인사’ 또는 ‘검찰장악’의 의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