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05년 2월 “우리는 노예였어요”라는 방송에서 유치원 교사로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호주로 갔으나 실제로는 유치원 교사가 아닌 보모로 일했다는 피해 사례와 호텔관광분야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으나 실제로는 잔디관리나 주방보조업무 등 허드렛일만 하고 돌아왔다는 피해 사례를 방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시청자들에게 해외 인턴쉽을 알선하는 업체들 중 일부 문제가 있는 불법 업체가 있음을 전달함으로써 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특정 업체를 겨냥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방송사가 몰래 촬영한 부분의 경우 원고 회사임을 알 수 있는 부분과 회사 직원의 얼굴 등은 모두 모자이크로 처리됐고, 음성 역시 변조돼 방영된 만큼 일반 시청자들이 문제의 업체가 바로 원고 회사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하는데 이 사건 방송은 청년실업 해결책의 일환으로 등장한 해외 인턴쉽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등을 다룬 것으로서 보도의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방송사가 피해 학생들과 원고 회사 직원의 대화를 몰래 촬영하는 등 취재과정에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고 해도 방송사가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 변조 등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 이상 원고 회사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