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김희선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한나라당은 2004년 8월 “김 의원이 의정보고서에 독립운동가인 감학규 장군의 손녀인 양 ‘독립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 손녀’라고 표시하거나, 후원회 안내홍보물에 ‘할아버지 김성범 씨는 독립군 자금책’이라는 등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로 표시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며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김학규의 손녀’라고 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실에 부합하지 않지만 작은 할아버지와 종손녀라는 혈연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요부분에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다”며 “김학규의 종손녀가 아닌 손녀라고 표시했더라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의 할아버지인 김성범 씨가 독립군 자금책으로서 독립운동을 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독립운동을 했을 개연성은 있어 보이고, 피의자 스스로 김학규 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집안이 독립군 집안이라고 믿은 이상 할아버지인 김성범 씨가 독립군 자금책이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자신의 출생지를 허위로 공표해 당선되고자 했다면 독립군의 딸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본래의 출생지인 만주 봉천이라고 기재했을 것”이라며 “만주에서 태어나 4살 무렵 평안남도 평원으로 이주한 피의자가 출생지를 평원으로 소개했더라도 만주 봉천이나 평남 평원 모두 피의자의 선거구인 동대문구와는 관계없는 지역이어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