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해 연장하려는 것. 서울가정법원은 22일 이혼숙려제도를 운영한 결과 5,958건의 협의이혼 신청 가운데 1,027건이 취하해 17.2%의 취하율을 보여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4년 이혼 취하율 9.99%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혼숙려기간 연장은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드러내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러 아픔을 감수하고 어렵게 이혼을 결심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합의절차 없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이혼결정을 했다면 원하는 경우에만 상담이나 숙려기간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완충역할은 충분하다”며 “이혼 후는 물론이고 이혼숙려기간 동안의 주거, 생활비, 자녀양육문제 등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숙려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가가 이혼을 바라보는 관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혼이 사회악이냐”며 “국가가 뚜렷한 근거 없이 이혼에 개입해 이혼율을 줄여보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과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혼 전 숙려기간이나 상담을 강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나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부작용은 이혼부부와 자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됨을 주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이어 “국가는 사생활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해 숙려기간을 강제하고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해 유료상담을 의무화함으로써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혼율만 낮추려고 하기보다는 원만한 이혼 및 이혼 후의 생활안정 등에 관련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숙려기간에 대한 지원대책도 없이 개인이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이혼숙려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며 “국가는 이혼율 감소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에 대한 대안, 상담비용의 문제, 숙려기간 및 상담강제에 대한 부작용, 상담내용에 대한 미확인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음을 직시해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이혼가정의 심리적·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