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고액 모범성실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모범납세자카드」(Best Taxpayer Card)를 공항 전용출입국심사에서 제시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다.
모범납세자카드는 법무부와 국세청의 철저한 사전 심사를 통해 고액·성실 납세자임이 입증된 경우에 발급된다.
모범납세자는 ▲04년 소득세 1억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 ▲04년 법인세 10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의 대표이사 ▲최근 5년간 세금포인트 누계가 5만점 이상인 개인 중 각 지방국세청장의 추천과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해 우선 심사하고, 탈세·체납·분식회계·부동산투기·기타 출국금지 사유 등이 없는 등 높은 준법의식으로 사회적 존경을 받는 자를 엄정히 심사해 최종적으로 252명이 선정됐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