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로마켓은 법률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 만큼 할 테면 해 보라는 입장이다. 특히 "변협은 변호사들의 엘리트집단이니 만큼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따져보자"고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로마켓 고위관계자는 1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업무방해의 경우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변협이 염두해 둔 것은 로마켓이 위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러나 로마켓이 설령 수임건수 등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있다고 해도 대법원 사건기록을 그대로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 대한 고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명예훼손의 경우도 사실과 다른 통계숫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의 원천이 대법원 사건 기록이기 때문에 역시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예훼손의 경우 애초 로마켓은 승률을 1등부터 꼴찌까지 서열대로 적시할 것도 검토했으나 변호사들의 사회적 평판을 고려해 상위 몇 %식으로만 승률 석차를 표시했고, 상위 50% 이하의 경우 아예 순위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사전 방비책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어쨌든 이번 로마켓이 제공하는 변호사들의 전문성 지수와 승률공개 문제는 검찰에 고소가 될 예정이어서 검찰이 법률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단할지 아니면 변호사들의 명예훼손을 인정해 업체를 처벌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