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습지 교사는 회사의 정사원과 달리 채용부터 출퇴근시간,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해 회사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다른 곳의 취업에도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는 근로의 내용 등과 관계없이 신규회원 증가 등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학습지 교사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들로 구성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학습지 교사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측이 단체교섭에 불응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회사는 원고와 학습지 교사 ‘위임계약’을 맺은 것이며, 민법상 위임계약은 쌍방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며 일방적 계약 해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항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